wisebrand

 
  • images
  •    제    목 완전한글도메인, 상표등록해야 우선부여 작성자 와이즈브랜드
        작성일 2011.06.15  조회수 2,485
    상표등록을 하지 않은 기업들은 5월부터 시작되는 완전 한글 도메인 `.한국` 도메인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완전 한글 도메인을 사용하려는 기업들은 상표등록을 먼저 해야 한다.한국 도메인 우선 등록 대상에서 상호권자가 모두 제외됐으며, 상표권자만이 도메인을 우선등록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기 때문이다.후이즈는 ".한국 도메인은 법률적으로 인정되는 상표권자에 한해 등록 우선권이 부여되기 때문에 상표를 등록하지 않은 기업들은 기업명 도메인을 경쟁을 통해 등록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보다 앞서 도입된 `한글.kr` 도메인은 상표권자뿐 아니라 상호권자에도 우선 등록권이 부여됐고, `.kr` 도메인은 `.co.kr` 등 기존 도메인 보유자에도 우선 등록권이 부여됐다.정지훈 후이즈 도메인사업부장은 "상표권이 없는 기업들은 반드시 일반등록 개시 전 추첨 등록 기간에 신청을 해야한다"며 "그러나 이 경우 중복 신청이 있을 경우 추첨을 통해 등록자를 선정하므로 앞으로 상호 도메인을 두고 많은 분쟁이 예상된다"고 말했다.완전 한글 도메인 등록은 오는 5월 25일부터 8월 16일까지 정부와 공공기관, 상표권자를 우선으로 부여된다.
     


         

타이틀

제작신청

시안확인

접수현황

견적의뢰

상담스케쥴

연락처